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(아파트)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(아파트)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해당단지는
세대전체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로서 ’14.12월 입주완료하였고, 일반분양단지와 10년 공공임대 단지로 각각 구성됨
- 2개 단지에는 지하주차장(지하2층) 썬큰이 있는데, 썬큰으로 빗물 등 유입으로 위험이 있어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함
○ 당사는 지하주차장 썬큰지붕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, 추후 기존 아파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추가공사(썬큰지붕 설계 및 설치)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·「전기공사업법」·「소방법」·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·「주택법」·
「하수도법」
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
3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「건축사법」, 「전력기술관리법」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,
「기술사법」
및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2
【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】
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(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)를 말한다.
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
1.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: 주택의 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)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2.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: 주택의 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)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○
부가가치세과-134, 2010.02.02
「건축사법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(아파트)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○
서삼46015-10851, 2002.05.23
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(부가46015-272, 1993.03.11.외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부가46015-272, 1993.03.11
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(현행 등록)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(85제곱미터 이하주택)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,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.
○
부가46015-232, 2000.01.26
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(1세대당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)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(종전 조세감면규제법)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
부가가치세법 제15조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(이하 생략)
○
부가22601-1219, 1991.09.17
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책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.
○
부가가치세과-1529, 2010.11.17
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1조
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45, 2005.09.05
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
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,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7조
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.